|
화순군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시책 변화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이물질 함유 등 배출상태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하는 수거등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오늘 5일 밝혔다.
군은 영농과정에서 발생, 농경지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토양 및 각종 환경 오염의 주범에 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에 대하여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거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수거보상 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3년 지급기준을 보면 그동안 kg당 100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보상금을 한국환경공사에 입고 판정기준에 의하여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kg당 120원(A등급), 100원(B등급), 80원(C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화순군에서 매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은 연간 260여톤으로 인근 농촌지역 보다는 발생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2,7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거등급제 시행이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