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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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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4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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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 토양에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14년~201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4월말까지 신청 접수한다.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농가는 전국의 농경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100%보조 사업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농가 자부담)이 됨을 농가에서는 유의해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규산 4,138톤, 석회 2,314톤, 패화석 60톤 총 6,512톤 8억8천여만원의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3년마다 신청하는 사업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2016년 이후 신청가능함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필지도 빠짐없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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