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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기한 내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나 유독물 등을 보관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은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 오염도 검사는 정기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는 시설 설치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는 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자가 달라질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는 설치 후 15년까지는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토양 상태와 오염정도를 파악한 후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만약,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년에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주유소 등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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