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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탄소성적표지 인증 지원,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20개 중소기업 선정,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도 제공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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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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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오늘 31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술원은 우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인증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납부 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2013년부터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50%)을 받게 된다.

 특히, 탄소배출량 인증 획득 후 연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수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게 되어 인증비용 경감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탄소성적표지 인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비롯해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2012년 총 14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3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대상 중소기업을 20곳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 컨설팅과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20일까지 기술원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은 탄소성적표지 또는 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산업체의 85%가 중소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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