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귀농… ‘돌아오는 농어촌 시대’ 용인 만든다농촌 정착 위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31  09:2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농촌에서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오늘 31일 밝혔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한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 2억7천만원을 지원해 귀농인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도도한 흐름이 미래농업 인재가 모이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통해 변화될 농업․농촌의 활기찬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