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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물가 불안요인 잡는다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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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0  1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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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겨울한파, 농수축산물 수급 불균형, 정권이양시기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 설 명절을 계기로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집중관리 세부품목으로는 이·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품목 6개 품목과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으로 요금과다 인상, 담합,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 섞어 팔기, 사재기 및 출하기피 등을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 동안 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동일품목에 대한 가격비교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인상을 억제하였다.

 또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애용과 전통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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