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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강력 단속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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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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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에는 먹이가 없어 야생동물이 인가를 자주 찾아 이를 노린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하게 된다. 경기 김포시는 3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 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농한기에는 철새도래지 등지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됨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생태계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함께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목격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김포시 환경보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행위 또는 불법 엽구를 사용하거나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멸종위기종의 밀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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