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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나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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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8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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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지하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시공사에 배상 요구를 거부당한 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

 생활 주변 공사장의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기나 수질오염 등 받고 있는 고통을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이 부담된다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7명, 교수 5명, 공무원 2명, 전문가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안에 맞춰 담당 심사관과 위원을 배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지방자지단체 최초로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시민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에 설치되어 현재 23년째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181건의 환경분쟁사건을 해결하였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진행함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9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56건을 해결하였으며, 이 중 35건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해결된 56건의 사건 처리에 들어간 평균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3.5개월이었으며, 이는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보다 약 160여일 정도 단축된 기간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환경 분쟁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환경피해를 받은 시민이 신청을 하면 담당 심사관이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당사자 간 이견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 원만하게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민의 생활 환경권 향상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당사자 간 이견 차이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섭외, 면밀한 심층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하였다.

 분쟁 사안에 따라 2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 충분하게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구청 민원자료, 주변 거주민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에서 약자에 위치한 시민의 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피해배상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2012년 피해 배상 총액이 전 년과 대비하여 약 2배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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