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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한다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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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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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은 자연장 및 봉안시설 장사법으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과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 등 자연장 형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사용 유도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하한 후 허가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한다. 신청은 사망한 날로부터 관계인이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화장상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30만원이내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군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장문화 확산 등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환경훼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꼭 신청하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1일 통합브랜드인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을 선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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