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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활어 운반차 해수방류 단속경찰서와 합동단속반 편성 집중단속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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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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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는 활어 운반차가 바닷물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활어운반차가 수조의 담겨있는 바닷물을 바다로 가서 버려야 하지만 일부 활어 운반자들이 고유가와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도로에 방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시는 활어운반자들이 바닷물을 도로에 버리게 되면 아스콘 부식으로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요인과 도색된 차선이 쉽게 지워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활어운반자의 해수방류 단속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단속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 활어운반자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중점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는 북항 활어도매업, 일반 횟집 등을 대상으로 해수방류 억제 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해수방류 억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며, 경찰서와 교통·도로·환경·자동차구조 업무 등 관계공무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바닷물을 방류하게 되면 바닷물의 염분으로 도로파손 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고사되고 하수구 뚜껑이 부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문제, 공공질서 측면에서 활어운반자들의 해수방류억제에 자율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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