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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년대비 3.3배 증가 866명 혜택2012년 석면피해자 및 유족 866명 총 72억 4,600만 원 수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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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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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2012년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72억 4,600만 원(지자체 분담액 10% 제외, 포함 시 80억 4,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오늘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 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억 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 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 7천만 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 2,200만 원(12.7%)과 5억 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실시중인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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