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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시설 건설로 음식물 쓰레기 안정 처리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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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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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인천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로 민간처리 시설에 의존하여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천시와 구·군에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는 남동구 소재 처리시설이 노후화, 용량부족으로 공사중에 있어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천시 일부 지자체가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8월말 시설 준공후 정상 가동시 민간시설 위탁물량 약 150톤을 전량 해소되어, 민간음식물 처리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 음식물쓰레기는 동절기로 약650톤 발생하고, 음폐수는 390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수연계처리, 침출수처리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 폐수처리시설 위탁처리 등 인천시의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량은 430여톤 으로 390톤을 전량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음폐수를 육상처리토록 공공시설을 확충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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