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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지난해 41개 건설사업장 행정조치, 1천7백만원 과태료 부과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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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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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오늘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도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환경사고 우려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고사업장은 888곳으로 전년 대비 12.7%(100곳) 증가했다. 이는 원룸 임대사업에 의한 공사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건설공사 발주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우수관리업소 87곳을 제외한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인 801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41곳에 대해 조치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경고 25건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33건에 비해 24.2%가 증가한 것으로, 환경의식이 결여된 사업주와 공사 감독자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기완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올해도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낮추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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