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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용수요금 50% 절감부당 요금체계 개선 요구로 전년 대비 5천7백만 원 아껴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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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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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수자원공사(자양취수장) 측에게 일산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용수의 요금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공급규정을 개정해 유입용수의 요금 5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수자원공사 자양취수장에서 공급되는 용수가 염소처리 등 전처리되지 않고 공급되는데 전처리되어 공급되는 팔당 물과 똑같은 원수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또한 2011월 9월 15일, 수자원공사 간담회시 호수공원 유입용수 감면을 강력하게 요청해 수자원공사 측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었다. 2011년 12월 27일,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 공급규정을 개정, 기존 부과하던 원수 요금보다 50% 절감된 환경개선요금을 201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여 부과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일산호수공원의 유입용수 요금은 전년도(지난 6년 평균)대비 5천7백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5억7천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용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요금 개선 건은 호수공원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호수공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출로 시민에게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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