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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 민간부분 확대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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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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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오늘 23일 경제자유구역 및 녹색기후기금(GCF)유치도시에 걸맞는 품격있는 국제선진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증되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부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할 경우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 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 (한국LH공사)가 공동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2010년 5개소, 2011년 36개소, 2012년 29개소 등 총 70개 시설물이 BF인증을 획득하여 전국 1위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설계중이거나 시공초기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은 반드시 BF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설심사시 BF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송영길 시장이 직접 대형건설사 대표를 초청하여 도시 전반을 무장애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부분의 인증심사비용 지원은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건축설계단계부터 BF인증 시설물로 설계되도록 민·관이 협력하기로 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민간부분의 BF인증시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책으로 마련되었다.

 민간부분의 BF인증심사비 지원은 민간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시설주인 개인 및 민간법인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 증에 대한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판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되며 1개 시설물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가능한한 BF인증 시설물로 조성하여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까지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장애인이 이동하기 가장 편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BF인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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