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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류전문 취급업소 민·관합동 야간 위생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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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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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점검은 오는 24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 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400, 단란주점 3,300, 호프·소주방 11,600, 까페 2,700개소이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영업장내 위생상태 전반,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재사용, 유통기한 사용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제’와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며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 등심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면적이 150㎡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포함) 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고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2년 서울시는 9회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 2,023개 업소를 점검하고 39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업소의 시설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할것 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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