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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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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2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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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관내 1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20개소 전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16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했다. 시범운영 결과 분리수거가 쉬워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계기로 올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전면 설치를 결정했다.

 이전까지 단독주택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배출해오면서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대 설치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동주택 대표의 신청을 받아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거대 크기를 달리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형광등·폐건전지·폐식용유 수거함이 필요한 곳은 신청하면 장소 검토 후 함께 설치해 준다.

 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2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3월 중순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대표자에게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원하여 수거대를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문화특별시 부천시민으로서 분리수거도 잘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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