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오피니언사설
<社說> 지자체의 늦장대응으로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22  16:05: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일주일 음식물 썩는 냄새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인상을 찌푸린 채로 하루를 시작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인적드문 벽촌이나 오래된 얘기가 아닌 서울 도심 한복판 성북구 주민들의 이야기다. 쓰레기처리 민간업체와 자치구 사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차이로 민간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지난 7일부터 태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가 바닥을 뒤덮고 있다. 아파트 내 스피커에선 연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자제를 촉구하고 주민들의 베란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간업체는 현재 t당 8만원 안팎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13만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최대 11만 5000원 밖에 부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2008년도부터 처리 단가가 거의 동결된 수준인데다가 음폐수 해양투기를 금지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처리비용이 대폭 상승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음폐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서 특성상 70~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부패되기 쉬운 유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수집, 운반 시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을 불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단 매립 및 소각 할 경우 토양, 수질 및 대기오염 등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런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에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에선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환경부는 2008년부터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등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왔다. 실제로 전체 음폐수 발생량 가운데 해양배출량은 지난해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3천 800여t이 바다에 버려졌다.


 지난 17일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민간업체 관계자가 모여 적정 처리비용을 논의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다행히도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이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지만 이달 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정 처리비용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늦장대응에 나서는 정부도, 태업에 나선 민간업체에도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결국 계속되는 줄다리기로 피해를 입는건 선량한 국민들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는 공공부분을 확대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가 닥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