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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 불법방류 적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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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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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경남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기관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일부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10일 불법방류행위를 적발한 이후 불법방류가 강우 등에 의한 불가피한 방류인지 고의성이 있는 무단방류인지 확인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불법방류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 하였다.

 한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유입되는 하수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는 불법방류기간 등의 위법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방류한 하수량과 관련하여 진례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인 3,000㎥/일 중에서 2,000㎥/일은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1,000㎥/일은 불법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시설공단이 불법행위를 한 주요 원인으로 2007년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당시에 예측했던 하수 농도는 150mg/L 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로 하수관이 설치된 후 고농도의 가정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평균유입농도가 171mg/L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량을 감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례하수처리장은 2007년 11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방류수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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