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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3월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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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1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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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107,903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하였고,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은 전체 공동주택 중 96.3%가 참여했고 나머지 3.7%는 관리가 어렵거나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으로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 봉투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수거 시에는 납부필증(스티커)이 부착된 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용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관리소에서는 매월 배출시 사용한 스티커 사용량을 세대별로 배분하여 관리비에 부과하게 된다.

 시는 3월 중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단지별 선의의 경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은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방향이 사전발생 억제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및 쓰레기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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