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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물등록제 2월부터 본격 시행반려 목적 3개월령 이상 개, 등록 필수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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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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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구청에서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 상 용인시 거주중인 보호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해 동물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동물등록제의 홍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반려견을 등록할 보호자는 신분증과 원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구청 산업환경과를 방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 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구청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에 등록칩 시술 및 인식표 부착을 하고 구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문의 용인시 처인구 산업환경과 031-324-5353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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