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강진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08  14:42: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진군이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3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낚시어선어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고시 제정했다.

 특히 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규정(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의거 바다, 내수면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용 납추 판매는 오는 3월 10일까지, 납추 사용은 내년 9월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며, 낚시인이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낚시 도구 판매업자가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낚시터 운영 가능지역이 기존 내수면에서 해수면으로 확대됐으며,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조명·자기점화·핸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내년 9월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