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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보건복지부, 흡연 경고문구 표시 관련 ‘고시’ 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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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2  1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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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1년‘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일부개정)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5호, 2008. 10. 17.)’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법에 의하여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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