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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안전성 미검증 불법수입 고춧가루 제조업자 등 6명 적발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음식점, 식재료상 등에 유통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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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6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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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한글표시가 없는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고추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업자 등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들여온 불법 수입 압축고추를 섞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13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대형 재래시장 또는 주택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제조·유통하는 업자들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추를 섞어 사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기획수사가 고춧가루 색깔이나 매운맛을 내기위해 중국산 건고추의 일종인 압축고추를 전문적으로 섞어 제조·유통하면서 불법거래 보따리상 판매책들이 서울시내 제조업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춧가루 색깔이나 매운 맛을 내기 위해 구입, 사용해 불법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압축고추(일명 “금탑”)란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의 일종으로써 중국산 고춧가루를 만들 때 냉초 등 중국산 건고추에 보통 약 20~30%정도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들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 등을 원료로 9월 중순부터 김장철 성수기인 12월초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시켰다.


 또한, 이들 중에는 무신고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하여 시중에 유통하면서 마치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타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

 A업체는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고추 900kg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뒤 올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제조·가공하여 고춧가루 색깔과 매운맛을 내기 위해 베트남 고추와 20~30% 혼합한 후 음식점, 식재료상 등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시내 중심상권인 대형 재래시장에 약15평 규모의 작업장, 창고 등을 만들어 고춧가루 제조기 8대와 식용유 제조기 2대를 갖춰 놓고, 중국산 불법수입 고춧가루를 제조·가공 및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압축고추 750kg를 압류하고 업주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시는 적발 현장에서 수거한 중국산 참기름을 검사한 결과 리놀렌산이 기준치(0.5%이하)를 초과하여 부적합(0.6%)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B 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고추 1,000kg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냉초와 9:1로 혼합시켜 2010년 6월부터 2년5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이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 100kg를 압류했다. 
  또한,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B업체에 불법 수입한 중국산 압축고추를 공급해 준 K씨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를 사용한 C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업체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하면서 마치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타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시는 앞으로 식품제조·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및 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세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 농산물의 근원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수입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식품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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