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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3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확대융자금 70억 원 올해보다 10억 늘어…이율 1%로 농업인 부담 최소화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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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4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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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융자지원 규모를 7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융자사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 2012년 60억 원이었던 융자 지원액을 7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융자 조건은 융자금 대출이율은 1%,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의 대표가 전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재배로 매입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여야 한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5억 원, 유통업체 임차료는 10억 원까지다.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을 확충할 경우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시설자금 이외의 원료 구입·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과 같은 소득 증대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에 지원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단체 등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인 등에 대한 안정적 경영과 가공·유통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도 융자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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