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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과대포장이 성행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대형마트 등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술, 화장품, 건강식품 등 과대포장 가능성이 큰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방식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육안으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골라 현장에서 간이점검을 실시한 다음, 포장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을 지정해 검사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품 제조사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과대포장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가을에 실시한 추석맞이 과대포장제품 일제점검에서 환국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으며, 합동단속에서 위반제품 1건을 적발해 제품 제조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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