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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설명회 통해 폐기물부담금제도 변경사항 안내폐기물부담금제도, 2013년도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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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8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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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이해하고 사이트를 통한 신고 절차를 알기 위해 꾸준히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 12월 정기 설명회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되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업자들의 신고 방식 및 납부 절차가 변경되기 때문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감면 조건이었던 매출 200억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금 50% 감면 조항이 6개월 연장되어 2013년 6월 출고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역시 5년 연장해 2017년까지 적용, 세제 규제 완화를 통한 선제적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 시 건별 신고에서 연간 1회 신고로 변경되며 폐기물부담금 일괄납부 방식에서 연간 4회 분할납부로 개선된다.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감면 규정은 기존의 건 별 미화 9천불 혹은 건 별 플라스틱 100kg에서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불 혹은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3톤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저귀 수입업자는 의료폐기물로 배출함이 증명되면 13년 출고분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성됐다.

 2013년도에도 꾸준히 시행할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안내 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budamgum.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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