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국민 대다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필요하다”환경부,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13  11:39: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83.1%)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85.2%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1%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응답자 78.5%도 “버린 양만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하고 1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종량제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2012년 말까지 129개 지자체가 실시할 예정이다.

 RFID 종량제 구축 등의 사유로 종량제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15개 지자체는, 2013년 말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