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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12.12.15(토)~’13.2.17(일) 연중무휴 개장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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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1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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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2월15일(토)부터 ’13년 2월17일(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뚝섬 눈썰매장은 여름엔 수영장으로 사랑받고, 겨울엔 눈썰매장으로 운영되는 다목적 시설로, 1년 내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강공원의 명소다. 지하철(뚝섬유원지역)과 연결된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이용가격으로 매년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눈썰매장을 찾고 있다.

 눈놀이 동산은 기존 야외수영장 성인풀 공간에 눈을 가득 쌓아 눈썰매를 즐길수 있으며, 눈썰매장에서는 원형의 튜브썰매를 이용해 설원 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짜릿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용과 어린이․성인용 눈썰매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유아용은 36개월~6세 미만 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튜브썰매 이용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플라스틱 썰매가 준비되어 있다.

 눈썰매장과 민속놀이체험, 테마전시 ‘영화의상소품관’은 입장료를 내고 즐길 수 있으며, 회전그네, 꼬마기차, 에어바운스, 4D영상체험관은 자유이용권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체험활동은 별도의 재료비 및 체험비가 필요하며, 초콜릿 만들기 체험, 빙어잡기 체험, 마술공연 체험, 번지점프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용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검증된 눈썰매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안전요원 상시 배치,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방학을 맞아 주말과 평일에 상관없이 입장객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안전․운영분야 추가 인원을 적절히 확보해 배치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트 및 안전예방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 입장료는 연령 구분 없이 모두 5천원이며,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65세 경로,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일몰로 인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엔 오후 5시 30분에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뚝섬눈썰매장은 시민들이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도심 한 가운데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단위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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