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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시행공공기관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금연구역 확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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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1  1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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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보건소는 ‘12. 12. 8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라 12월 한 달간 ‘금연 집중 홍보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공장소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청사,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대형음식점 등 8,135개소로 전주시는 홍보요원을 구성하여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기관 및 단체 교육, 시설점검 및 계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라 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흡연실 및 흡연구역표시 등 지역주민이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13. 6. 30까지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13. 7. 1부터는 시설소유자 등의 금연구역지정 위반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1차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을 더욱 강화시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45평이상 음식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 1월 이후 30평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또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그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주시보건소는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단속을 위한 규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규제가 아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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