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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원서비스 2013년 확대 시행10~14일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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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6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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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제공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의 2013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평가 지원서비스는 입지 구상단계에 있는 개발예정지의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해 제공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경기도 내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및 한국상공회의소와 3자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생태계정보지원T/F팀’을 발족했다.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2013년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평가 지원서비스는 2013년 조사지원 대상을 20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번 순회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환경평가 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대상 사업 모집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첫 실시되며, 이후 14일 제주도 대상 설명회까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일간 총 8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4개 산업단지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등록해 2013년 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단위 개발예정지의 생태계 현황을 사전에 DB로 구축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것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개발계획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나 협의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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