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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정책 심포지엄 개최자연환경 보전과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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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0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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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연플러스 포럼은 ‘자연이 미래다! 풍요로운 자연, 행복한 국민’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후속 조치로 보전이용조화 분야별 과제를 추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7월, 자연에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출범한 자연플러스 포럼의 위원과 관계자, 자연분야 오피니언 리더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으로 불참한 유영숙장관을 대신해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개회사를 했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이어 김남조 한양대학교 교수의 '자연자원 현명한 이용, 생태관광',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생태관광 지정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최덕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밝람회 정원조성본부장의 '지역 생태관광의 동향과 과제' 등 생태관광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또한,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태관광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지정제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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