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주택 2만5천 세대 및 소형음식점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하고 1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을 구입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게 된다.
주민부담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은 2종, 소형음식점은 4종으로 각 자치구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스티커는 기존 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현재와 같이 단지별 공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는 간접종량제방식으로 수수료는 현재 kg당 55원에서 63원으로 조정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