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녹색물류기업 선정 인증서 수여친환경 경영이념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14  13:42: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해양부는 11월 15일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2년도 물류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녹색물류기업 6개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녹색물류기업 선정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12. 4월 제정하였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15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80점이상인 6개사를 선정하였고, 이들 기업에 대해 11월초에 녹색물류협의체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선정기업은 운송차량, 물류시설 등을 관리범위로 설정하고 물류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추진중이며 조직내부나 이해자간 정보공유도 활발하였다.

녹색물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이여서 물류경쟁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녹색물류기업 선정 할 계획으로, ‘12년도 11월말경에 실시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