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청주시, 눈 가장 잘 치우는 도시 만들기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제설자대 전년대비 145% 추가확보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12  09:58: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청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제설작업 중점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전년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눈을 잘 치우는 도시 만들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극한 강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강설 징후 3시간전 비상근무를 발령해 1시간 전 제설장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사 구간이 많은 구 산성도로 등 도로결빙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구간은 즉시 통제하고 우회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내 총 대상 노선 753.65㎞의 제설 작업추진을 위해 제차량 23대, 인력 777명, 제설자재(염화칼슘 1731톤, 소금 2178톤)를 확보했으며, 특히 제설자재는 전년도대비 145%를 추가 확보했고, 주요교량 및 터널 입·출구, 급경사지, 오르막길 등 상습 교통 두절예상 구간에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도로변 노견에 적사함 357여개소, 모래주머니 3만8991개소를 비치하여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각 동별 자율제설반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전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설량이 5㎝이상 내릴 경우 시 산하 비상근무 발령을 내리고, 전 직원이 주요 보도구간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신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