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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석면환경센터 지정석면의 체계적 관리 등 위한 조사 등의 사업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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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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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시료 석면분석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9월 28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 6월 공모한 석면환경센터 지정 과정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평가받은 것이다.

석면환경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석면분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국 McCrone연구소 등 국외 석면분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 및 편광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투자전자현미경 등 석면분석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석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채영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국내외 석면조사‧분석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등 생활환경 주변 각종 석면함유 환경매체에 대한 석면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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