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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대책 마련민간공사 대금수령 확보 방안 등 2건 국토부 건의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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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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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7일 오후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년도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지역건설업계에서 건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고시 정례화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연장 등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계속 감소추세로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 수주액은 2007년 수주액 13,322억 원 대비 15.4%인 2,053억 원이 감소하는 등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고, 1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므로 입찰공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49%까지 가능하므로 입찰공고에 게시하고, 국제입찰 대상인 284억 원 이상 공사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현실화시키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발주한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등 대형 시공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이 이들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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