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도로 설해대책 사전준비 만전주요도로 이동식 적사함과 모래주머니 설치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07  13:16: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북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강설이 잦아짐에 따라 겨울철 강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도로 설해대책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와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의 고갯길, 응달 및 급커브지역 등 주요도로에 3,362개소에 이동식 적사함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9,735톤, 소금 25,601톤, 모래 18,566㎥의 제설자재를 확보했다.

특히 겨울철 적설로 인한 고갯길 등 교통두절 취약지점 61곳에 대한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간인, 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된 ‘설해대책 민간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두절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설작업이 추진되므로 항상 방송을 청취하여 기상상황과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 자가용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노후 타이어를 교체하고 체인 등 차량안전장구를 휴대하여 차량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