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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수산동물 방역교육을 30일 정읍시 농축산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 의거 수산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양식어류의 건강관리로 친환경적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정읍시외 6개 시군의 해면·내수면 수산동물 양식자 및 종사자, 낚시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며, 교육 참석자는 교육시간 3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수산동물 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수산동물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수산동물 사체 처분, 건강한 수산동물 생산기술 교육, 기타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 대한 이해 등이 소개 된다.
농식품부의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의거 양식자 및 종사자는 수산동물 방역교육을 2년에 6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시간이 모자라는 양식자 및 종사자는 필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동물 전염병 발생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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