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세요63필지 이달 31일 결정 공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26  08:4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진구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3부터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구민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