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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3필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 및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3부터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구민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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