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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 ·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인,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도구, 낚시산업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가동법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선진화된 낚시 관리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해졌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낚시로 포획된 어획물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및 채취금지 기간을 준용하여 낚시가 제한되며, 군수·구청장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리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 권장하기 위하여 해수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사업 ·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낚시산업의 육성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예상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레저인 낚시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낚시인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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