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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왕새우 취급 음식점 단속비위생적 영업행위 벌이다 무더기 적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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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3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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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김포시 대명항 인근에서 새우와 전어 등을 판매해온 무허가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차리고 새우, 전어 등을 팔아 하루에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다. 특히 이들 업소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방에서 식기와 야채 등을 세척할 때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소의 경우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찰단은 현재 이들 업소가 사용한 지하수와 생활용수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조치하기로 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 일시적으로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 왕새우 구이집들은 대부분 불법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행정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며 “비위생적 생활용수 등을 사용하여, 식기와 야채 등을 세척하고 있어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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