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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일제등록 실시구제역 등 신속한 차단방역 도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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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7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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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축산차량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주간 일제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차량등록 대상자를 조사 해 등록제 시행을 사전 안내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준비해 왔으며, 오는 22일부터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 일제 등록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발생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확산과 전파를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축산농가,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제도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구청에 등록하고, 차량의 시설출입·이동정보의 자동수집을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에서는 일제등록기간을 통해 차량소유자들이 집중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2013.1.1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차량등록과 GPS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자동 수집되고 GPS에서도 수집된 정보가 3개월 동안만 보관되었다가 이후 자동 삭제되므로 운전자 사생활피해가 없을 것”이라면서, “등록 차량 운전자는 GPS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제운영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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