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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피해 배상 사건 판결도로관리주체 411만원 배상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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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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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교량으로 인해 복숭아의 상품성이 떨어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1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민이 과수원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교량 설치 후 일조방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 3,8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도로교량에 인접한 농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나, 2007년 4월 교량 슬래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되며 품질 저하 등으로 복숭아를 출하하지 못하는 등 과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가 복숭아의 생육 및 수확량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해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피해주장지역에 대한 일조방해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29.3%이고, 복숭아 생육기의 평균 일조 방해율이 4.9%인 점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복숭아의 생육 및 결실이 불량하고, 일조량 감소가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된다는 과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신청인의 복숭아 피해배상액은 피해배상기간, 표준조수입, 일조방해 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률, 과수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총 4,110,42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 시 계획·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복숭아 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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