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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북 구미 지역에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구미사건의 사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매년 1월초에 소방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는 명단을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거쳐 PSM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통보되는 명단에는 인화성물질 위주로 통보되고 불산과 같은 독성물질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취급, 저장 규정량 기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제2, 제3의 불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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