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버려진 미완숙퇴비…환경피해음식물처리업체, 인근 농지에 무단야적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12  09:04: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설성면 상봉리에 무단야적 된 검증 안 된 퇴비

미완숙퇴비를 인근 농지와 임야에 야적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BScnr은 1일 약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퇴비생산공정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미완숙퇴비를 인근 농지와 임야에 야적해 2차 환경오염 피해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천에 거주하는 L모씨는 “아무리 돈 벌이도 좋지만 비료관리법도 준수하지 않고 부숙도 안된 퇴비를 농경지에 야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할 시청의 강력한 행정단속을 주문”했다.

기자가 확신한 바, 상봉리 ○○○-○번지 임야에는 비 가림 설치도 없이 수 십 톤을 야적하여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아직 발효가 덜 된 퇴비임이 확인됐다. 다른 상봉리 ○○○-○번지 농지에는 침출수 흥건히 흐르는 수 십 톤의 퇴비가 야적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비 가림 없이 무단 야적된 퇴비의 침출수가 시커먼 먹물처럼 고여 있었다.

퇴비화 시설의 특징은 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 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이상 유지 될 수 있는 구조와 후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BScnr의 현재 설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어떻게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득했는지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공장설치 후 지금까지 생산된 수 천 톤의 퇴비가 과연 적법하게 판매 처리 되었는지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BScnr은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지 않고 코코피트와 혼합 후 퇴비를 생산하는 폐수 무방류 시설로 알려졌다.

퇴비화 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 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검증이 안 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염분과다 포함이다. (약3%이상) 적정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퇴비를 농작물이나 토양에 뿌렸을 때 염분축적에 의한 제반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주식화사 BScnr 전경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