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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 엄벌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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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1  0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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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에서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은 2012. 10. 10 ∼ 11. 13일 (35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샛길출입,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 야영 행위, 흡연행위, 야간산행, 임산물채취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훼손, 출입금지, 임산물채취(버섯, 도토리 등)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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