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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 정착 필요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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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8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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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이며 특히, 연안조망어업의 조업기간 위반과 꽃게 금지체장 위반, 연안개량안강망의 세망사용, 불법전어 포획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금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도, 시·군, 수협이 참여하며, 육상단속팀, 해상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단속 공무원간 교차승선 실시와 기관·지역별 단속거점을 정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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