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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전차단, 국민의견 수렴환경부 비리근절 종합대책 수립 예정
민현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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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3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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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환경업무 관련 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 국민을 상대로 환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지난 9월 개최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사전예방 중심 감사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처벌중심의 사후적‧통제적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견수렴의 주요 내용은 법‧규정에 의한 집행업무 및 환경예산 집행과 관련된 업무 전반으로, 부패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일선기관에서 상급기관까지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비리유발 가능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청렴성 제고를 위한 비리근절 종합대책(안)」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세부대책(안)에는 입찰 및 턴키심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실‧국)의 부패근절의지를 평가(청렴지수)해 기관별 순위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예산, 조직, 정기감사 면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등 별도의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리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에 예방한다면 일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첫째, 직원들은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국민들은 만족도 높은 환경행정을 누릴 수 있으며, 셋째, 기업들에게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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