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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소방방재청, 12월부터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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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5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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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석유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이 관련 규정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이기환 청장)은 불법유사석유의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강화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유취급소가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탱크내부에 격벽을 설치, 저장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 내부격벽을 변경하거나 배관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주유소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유취급소 내에 부대설비로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는 현행법령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은 주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충전설비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번에 별도의 전기차량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시설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소등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됐다. 따라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법령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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